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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다양한 공제 항목이 확대되고 새로운 혜택이 도입되었습니다.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1. 주거 관련 공제 확대
- 월세 세액공제:
- 소득 기준 상향: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에서 8,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.
- 공제 한도 증액: 750만 원에서 1,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-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:
- 공제 한도 증액: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-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:
-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: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.
- 15년 이상 대출: 1,500만 원에서 1,8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.
2. 가족 및 자녀 관련 공제 강화
- 자녀세액공제:
- 두 자녀: 공제액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.
- 셋째 자녀부터: 추가로 1인당 3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.
-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:
- 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한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,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소득 기준 폐지:
-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되던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,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3. 결혼 및 출산 지원
- 결혼세액공제 신설:
-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-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부부 각각 50만 원씩 공제되며, 초혼 및 재혼 여부, 나이와 관계없이 생애 1회 적용됩니다.
- 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:
- 기업이 직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4. 기부금 공제율 한시적 상향
-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:
- 기부금 1천만 원 이하: 15% 공제
- 기부금 1천만 원 초과: 30% 공제
- 기부금 3천만 원 초과: 40% 공제
5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
- 국세청은 2025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여,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할 예정입니다.
이러한 변경 사항들을 숙지하여 2025년 연말정산 시 최대한의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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